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방법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조세포탈범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그 사업자들과 각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의 죄수(=실체적 경합)
[4] 금지금을 불법으로 내수 유통시키는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에게 영세율로 금지금을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영세율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매입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위 [4]항의 금지금 공급업체의 영세율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탈범행과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은 그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조세포탈행위이므로, 금지금 공급업체는 전자의 범죄행위와 후자의 범행에 대한 공범행위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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