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2.26 선고

판례번호107921

이혼,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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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부분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

당사자들의 각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심판부분에 대하여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로써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어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이 청구인의 항소에 의하여 위 자료부분을 심판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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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9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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