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9.04.08 선고

판례번호139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위증·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148조,제160조,형법 제152조 제1항 / [2]형사소송법 제148조,제160조,형법 제15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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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그 선서의 효력(=무효)과 이 때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와 증인신문을 진행한 이상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형사소송법 제148조 본문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인이제148조,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인정하고 있는헌법 제12조 제2항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는 강행법규적인 의무이다. 증언거부권은 신문 전에 고지되어야 할 것이나, 신문 당초에는 거부권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문 도중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온 경우라면 그 즉시 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그 선서는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한 유효한 선서’라고 볼 수 없어, 설령 그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향후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내용인 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및 그 투자금의 횡령 여부에 관하여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와 증인신문을 진행한 이상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전고등법원 1391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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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9128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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