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2.12.09 선고

판례번호227429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3조, 제80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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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혼관계가 1년 7개월간 존속하였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나. 사실혼기간 중 당사가 일방이 지출한 생활비가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소극)<br />

가. 사실혼관계가 1년 7개월간 존속하였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나. 사실혼관계해소 후 사실혼기간 중 혼인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혼인비용분담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혼기간 동안 당사자 일방이 부담한 생활비가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br />

출처 서울가정법원 2274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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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429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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