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43948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횡령·사기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2]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08조 / [3]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
[3] 형사재판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출처
대법원 14394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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