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07.08 선고

판례번호146231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227조의2 / [2]형법 제227조의2 / [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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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취지 및 그 대상인 범인에 공동정범 외에 종범·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462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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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623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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