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5.10 선고

판례번호166769

변호사법 위반·횡령·업무상 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56조 / [2]형사소송법 제397조,법원조직법 제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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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위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667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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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67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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