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 / [2]형법 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 / [3]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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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675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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