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에 그 행위의 실질적인 상대방을 상장법인의 이사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영리법인인 상장법인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과는 달리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증권거래에 참가하고 있어 그와 같은 내부거래를 자율에만 맡길 경우 상장법인의 건전한 재정상태를 위태롭게 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한 금전 등의 대여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함께 위 규정이 ‘이사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와 아울러 ‘이사 등을 위하여 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에는 상장법인이 그 이사 등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금전 등의 대여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게 귀속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의 실질적인 상대방을 상장법인의 이사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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