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5.12.24 선고

판례번호180301

이혼등·위자료·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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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乙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甲과 乙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甲과 乙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br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乙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甲과 乙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甲과 乙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甲은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재산의 상당 부분을 甲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점,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업 실패의 결과인 점 등 甲과 乙의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br />

출처 부산가정법원 1803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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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0301
법원 부산가정법원
선고일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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