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07.04 선고

판례번호156576

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사체유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3조,형사소송법 제16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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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 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소송관계인의 참여없이 법정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그 자체를 시행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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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657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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