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9.12.13 선고

판례번호190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음주만취상태에서의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의 도주


피고인은 본건 사고당시 음주만취되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 전면에 나타나는 물
체를 분명히 알아보지 못하고 본건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901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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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180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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