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0.11 선고

판례번호98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2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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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의 의미 및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예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행위를 여러번 거듭한 것만을 가지고 절도의 습벽이 발현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82.10.11부터 그 해 11.3까지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옆을 질주하면서 핸드백등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등 피고인 (갑)은 도합 18회, 피고인 (을)은 도합 14회, 피고인 (병)은 도합 6회에 걸쳐 3인 또는 2인이 합동하여 범행을 거듭한 후 훔친 금품을 분배하여 왔다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그 회수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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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29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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