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2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자동차 사용절도의 경우에도 그 유류소비행위가 독립하여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한 경우, 이에 따른 유류소비행위는 위 자동차의 일시사용에 필연적으로 부수되어 생긴 결과로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위 자동차의 일시사용행위에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자체의 일시사용과 독립하여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10028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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