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제109조 제3호,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행위주체
경찰관의 음주측정불응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 소정의 행위주체인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라 함은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한계수치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064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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