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8.24 선고

판례번호189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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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 버린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가 버렸다면 이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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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95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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