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 버린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가 버렸다면 이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