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제41조,제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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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어,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하여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광주지방법원 1200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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