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03.25 선고

판례번호83172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 제1호 / [2]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5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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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행위를 처벌하려면 그 다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및 상담, 홍보를 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 앞 보도 상에 설치한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그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같은 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2]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및 상담, 홍보를 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 앞 보도 상에 설치한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이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집기가 갖추어져 있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소, 즉 중개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중개업자는 기존에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둔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항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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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31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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