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211조 / [2]형사소송법 제21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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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범인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86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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