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 [2]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장기간 별거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甲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甲과 乙 사이에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甲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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