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8 선고

판례번호165151

살인·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250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2]형법 제250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제310조의2,제31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
[2]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을 구덩이에 묻어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甲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일정 시점에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서 ‘甲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乙의 신빙성 있는 전문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으로부터 투자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의 급소를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깊은 구덩이에 밀어 넣은 다음 굴착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흙을 부어 묻음으로써 질식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甲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사안에서, 甲의 평소 생활태도, 가족 관계, 행적 등을 종합할 때 甲은 일정 시점에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전(前) 동거녀로서 피고인에게서 ‘甲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乙의 전문진술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 아니라, 乙의 법정 진술 내용이나 태도, 乙이 피고인 범행을 신고한 경위,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위, 피고인에게서 들은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甲 실종 이후 그의 옷가지 등 소지품을 불태운 점, 피고인이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였던 甲을 실종 이후 전혀 찾지 않은 점, 피고인이 乙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후 乙과 함께 급히 중국으로 떠난 점 등 乙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1651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6515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2.07.1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