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03 선고

판례번호184941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7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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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출처 대법원 1849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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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494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2.0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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