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4.14 선고

판례번호232105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제156조 제3호,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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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21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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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1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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