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급 브레이크를 밟자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전복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적용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도로 언덕 아래에 굴러 떨어져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치상케 한 경우에는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비록 위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 하여도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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