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차량진행신호시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 일단정지하지 않은 것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여부
교통사고발생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08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