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9.10 선고

판례번호100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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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행신호시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 일단정지하지 않은 것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여부


교통사고발생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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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8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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