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3.25 선고

판례번호101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9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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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판결선고후의 처벌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16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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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63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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