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9.09 선고

판례번호102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제23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아직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도 아니한 반대차선의 직진차량을 위하여 좌회전 도중이라도 일단 정차하여 동 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직진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을 과속으로 달려와 일단 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감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1021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1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9.0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