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5.09 선고

판례번호105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제6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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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와 그 판단기준


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시, 도지사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 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1052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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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52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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