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9.12 선고

판례번호601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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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검사의 추궁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것 같다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지점 중앙선 위에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뒤바퀴의 스키드마크가 1.5미터 나있는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고직후 현장검증을 한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에 물리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 사고발생을 목격한 증인이 2심에 이르러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바퀴부분이 중앙선에 물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출처 대법원 6017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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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176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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