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0.26 선고

판례번호189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나.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가.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2항 ,제57조,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6의 일련번호 601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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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의 의미
다. 자동차 운전사가 좌회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곳에서 왼쪽으로 난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힌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비록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것이라면 그곳이 특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이상 좌회전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차의 운전자가 그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고, 또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자동차 운전사가 좌회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곳에서 왼쪽으로 난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들어 갔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좌회전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들어가다가 미처 반대차선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단지 운전사가 당시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살펴보고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교통사고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8927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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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27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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