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6.28 선고

판례번호110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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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사고 여부의 판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104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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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04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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