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1995.08.09 선고

판례번호223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제68조, 제10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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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정비공이 수리를 위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정비공이 수리를 위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광주지방법원 2231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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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3129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199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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