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제68조, 제10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정비공이 수리를 위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정비공이 수리를 위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광주지방법원 2231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