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1999.07.09 선고

판례번호120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5조,제327조 제2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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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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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0935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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