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2.07.21 선고

판례번호227409

상속재산분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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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상속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부분의 대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2274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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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409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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