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008조의3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부동산은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금양임야로서 제사주재자인 乙에게 단독으로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대법원 1674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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