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규제 시작 — 취소·탈퇴 방해하는 눈속임 상술 금지
‘다크패턴’ 규제 시작 — 취소·탈퇴 방해하는 눈속임 상술 금지
- 전자상거래법에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규제하는 제21조의2가 신설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구매·가입 중 추가결제·추가가입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선택항목 설계가 금지됩니다.
- 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선택지를 시각적으로 차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미 결정한 내용을 팝업으로 반복 요구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무료체험’인 줄 알았는데 자동결제, 해지 버튼은 꼭꼭 숨겨 놓은 화면 — 이런 온라인 눈속임 설계를 ‘다크패턴’이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이를 정면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다크패턴’이란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화면·설계를 말합니다. 숨은 자동결제, 해지 방해, 반복 팝업, 특정 버튼만 눈에 띄게 만드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제21조의2)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눈속임 설계가 금지됩니다.
- 구매·가입 중 다른 재화·서비스의 추가 구매·가입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선택항목 설계
- 구매·취소·탈퇴·해지 선택지를 크기·모양·색깔 등으로 차별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팝업 등으로 반복 요구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왜 중요한가 — 해지·탈퇴의 자유
핵심은 가입만큼 취소·해지도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입은 한 번에 되는데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거나, 해지 버튼을 흐릿하게 만드는 방식이 이제 규제 대상입니다.
소비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눈속임으로 원치 않는 결제·가입을 하게 됐다면, 청약철회·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해지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한국소비자원(1372)·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제·화면 캡처 등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유의점
온라인 사업자는 결제·구독 화면과 취소·해지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인 유발 선택항목, 해지 방해, 반복 팝업 등은 제21조의2 위반이 될 수 있어, 인터페이스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도 다크패턴인가요?
전환·결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게 설계했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판단은 화면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해지 버튼을 숨긴 것도 위반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21조의2에서 금지됩니다.
Q. 피해를 봤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상담할 수 있고, 청약철회·계약해지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오프라인 매장도 적용되나요?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