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2835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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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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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출처
서울행정법원 6128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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