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09.29 선고

판례번호86558

이혼,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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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첩을 교사 방조한 자의 정처에 대한 위자의 의무책임


소위 첩계약은 정처의 동의무효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축첩한 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정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출처 대법원 8655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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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55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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