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11.15 선고

판례번호153251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63조,민법 제39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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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아닌 지점을 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횡단보도아닌 지점을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본건 사고발생에 경합되었다면 윈심이 그 과실을 참조하여 피해자의 수입손실액을 1,070,087원에서 6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하여도 잘못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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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32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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