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12.05 선고

판례번호156411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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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발포행위가 공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실례


육군 통신보안대소속 무전병이 소속부대 근처 마을 뒷산에 있는 이상한 오두막살이집을 조사할 목적으로 상사의 허가 없이 동료사병과 같이 내무반에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을 챙겨 가지고 오막살이집에 가서 조사한 즉 벌목 80개가 있음을 발견하고 돌아오던 도중 부락 노상에서 마침 나무를 지고 오는 사람을 보고 무단벌목이 아니냐고 시비 끝에 그 자가 사태불리로 보고 도망하기 시작하자 위협을 위한 공포를 쏠 목적으로 그의 우측을 향하여 발사한 탄환이 약 10미터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자에게 명중하여 부상을 입게 한 경우에는 상사의 허가가 없었고 무허가벌목의 단속권이 군인에게 없다 하더라도 공무수행중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1564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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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64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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