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69.07.03 선고

판례번호233245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3조, 제75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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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7개월 되는 중학 2학년생의 불법행위 능력과 그 감독자의 책임


소외증인의 호적상 생일은 1951.4.15.생으로 만 14년 7개월이었으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실제 연령은 호적상 연령보다 한살 더 많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충분히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의 아버지되는 피고가 그의 감독자로서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2332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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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3245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6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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