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6.22 선고

판례번호601239

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 형법 제3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 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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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나. 조세포탈범의 죄수
다. 매출세액이 영인 경우에 부정환급세액의 확정방법


가. 법원이 동일한 공소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 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년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제 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법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
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초과분의 매입세액은 환급받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은 영이 되어 매입세액만큼이 그대로 환급세액이 되는 셈이므로 피고인이 재화매입을 가장한 허위의 매입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징수당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매입세액을 확정함으로써 족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될 매출세액의 다과는 환급세액의 확정에 직접 영향이 없다.

출처 대법원 6012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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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123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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