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08.19 선고

판례번호240197

이혼및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3조, 가사심판법제1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2401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401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08.1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