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09.29 선고

판례번호155445

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운전병이 그의 조수로 하여금 군용보급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운전케 한 때라도 공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운전병이 보급품 수송을 하고 귀대하면서 그의 조수의 운전기술습득을 위해 조수로 하여금 운전케 한 때라도 외관상 이 차량운행의 성질이 공무집행에 관한 것임에는 다름이 없다.

출처 대법원 1554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5544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0.09.2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