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운전병이 그의 조수로 하여금 군용보급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운전케 한 때라도 공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운전병이 보급품 수송을 하고 귀대하면서 그의 조수의 운전기술습득을 위해 조수로 하여금 운전케 한 때라도 외관상 이 차량운행의 성질이 공무집행에 관한 것임에는 다름이 없다.
출처
대법원 1554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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