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3.02.21 선고

판례번호234115

위자료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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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위 자동차지입에 있어서는 내부적관계야 어떻든 외부적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을 받은 운송허가자가 자기의 영업행위를 표시한 것이므로 비록 그 지입차주가 운전사나 정비공등 운행관여자의 채용, 급료지급 및 신분감독을 하더라도 수탁자인 지입회사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하는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41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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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411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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