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08.14 선고

판례번호94444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기각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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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br />

무거운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히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 부상시의 외적 충격등 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고관절염이 재발되었다면 이는 위 회사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에 해당된다.<br />

출처 대법원 944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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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44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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