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6.02.13 선고

판례번호73939

위자료등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제7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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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을 위하여 정차중인 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조치의무


처음부터 운전대의 문짝이 없도록 제작된 차량의 운전사가 하역작업을 하도록 마당에 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스윗치를 끈 다음 시동열쇠까지 빼가지고 간 이상 그 차량을 정차하여 놓은데 필요한 업무상의 주의는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후 다른 사람이 운전대에 올라가 다른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의 운전기기를 작동하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다쳤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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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939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7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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