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09.28 선고

판례번호93557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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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포기가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무인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철도공무원의 철도 열차에 어린아이가 다친 때에는 치료비와 보상을 일체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종용에 의한 것인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의사에 기하여 포기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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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355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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