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1.22 선고

판례번호98448

이혼,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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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예


약혼 후 동거생활 중에 남편이 간질병 환자인 것을 알았으나 결혼하여 정성스런 간병을 하였지만 남편이 술에 만취, 주정을 부리는 등 건강관리를 잘못함은 물론 지병인 간질병의 발작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개수술을 한 일까지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간병하는 처를 그 남편과 시부가 냉대한 관계로 친정에 돌아와 별거상태에 들어 갔고, 그 후 남편이 강제추행으로 형사소추까지 받았다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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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44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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