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3.13 선고

판례번호98876

이혼및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제23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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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권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특별수권사항인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같은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출처 대법원 988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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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87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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